“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해외사례 소개”
한국장애인연맹 국제협력팀
김은정 대리
2022년 12월 8일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4년 비준 만에 선택의정서를 통과시키면서 2023년부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록되면서 비준되었다. 대한민국은 102번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이 되었고 개인 진정과 직권조사제도의 실효성 준비를 위해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 진정 및 직권조사제도의 국내 가속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한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 당사자가 국내 법원까지 국내 소진 절차를 모든 마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할 때 단체나 대리인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지만, 평균 4~5년 넘게 걸린다. 법률적, 언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을 부족할 경우 개인이 직접 나서기가 힘들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혼자서 개인 진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22년 12월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가 비준되고 작년 1월 14일부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발효가 되었다. 작년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 거주 시설 정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국내 장애인단체에서 첫 대응 카드를 꺼냈다. 직권조사는 개인 진정과 달리 국내 권리 구제절차 없이 국내법을 뛰어넘는 권고가 가능하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관련 장애인단체에서도 직권조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서 발생한 협약 위반 사실을 두고 조사 후 당사국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행하는 해외 모범사례를 중요하게 살피는 역할도 중요하다. 한국장애인연맹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활동으로 선택 의정서 비준된 후 해외 모범사례 확인하고 연구하고 해외장애인단체와 교류를 통해 선택의정서 개인 진정사례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무그룹 의장)을 초청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개인 진정을 사례 소개하고 개인 진정 심리 적격 기준, 개인 진정 접수 및 진행절차, 문서 작성 그리고 해외사례 (개인 진정 및 직권조사 제도) 소개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은 개인 진정제도에서 호주와 스웨덴 사례 집중적으로 설명했으며 한국에서 개인 진정을 진행하는 과정할 때 두 국가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동시에 비준된 국가 중에 호주와 스웨덴의 선택의정서 개인 진정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는 지난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동시에 비준했기에 처음부터 선택의정서 활용보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집중적으로 시작했다. 호주 장애인단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담당부처 호주 법무부와 지원부처인 사회복지부 등 정부와 법률, 인권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비준 이후 확산에 심혈을 기울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자연스럽게 활용 수단이라는 점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호주는 지금까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 진정 통보제도 11건을 제출하고 활용하고 있다. 호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개인 진정제도는 지금까지 이민, 교정시설, 배심원제도, 비밀 투표 분야 다양한 개인 진정사례가 있다.
호주장애인단체와 호주 법률지원센터들은 인권과 권익 옹호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 진정 청구과정 전반에 걸쳐 사례별 언론에 알리고 진정서 제출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권익 옹호 활동을 펼쳤다. 호주 개인 진정제도에서 국내 절차 없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를 끌어 난 점에 관해 주목받았던 사례 “로렌 헨리 사례”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 지난 4월 17일~18일 호주 장애인단체 전문가와 호주 법률 장애인단체 변호사를 초청하여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호주 장애인단체 전문가는 로렌 헨리 사례는 특별히 주목해봐야 하는 이슈라고 이야기했다. 국내법 절차 소진 없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선택의정서 그룹에서 권고를 끌어오고 호주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으며 행동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은 호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눈여겨보는 개인 진정사례이다.
교통사고로 시각장애가 있는 로렌 헨리는 2015년 호주 공영방송사 상대로 호주 인권위원회에 개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무료 방송이지만 음성해설을 방영하지 않자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호주 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사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로렌 헨리는 호주 권익 옹호 법률센터 지원을 받아 호주 행정법원으로 가져갔지만 2017년 호주 법원 역시 호주 인권위원회 결정을 담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로렌 헨리는 호주 국내재판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보이질 않자, 항소를 포기하고 유엔 개인 진정을 선택했다. 그 결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호주 정부가 협약 제4조 일반 의무, 제9조 접근성 등을 위반했다며 적당한 보상과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내 절차를 포함해 모두 7년에 걸렸다.
로렌 헨리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정보 및 주장을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015년 5월 12일, 로렌 헨리(진정인)는 호주 인권위원회에 무료 방송 텔레비전의 오디오 해설 제공 미비로 인한 진정을 제출했다. 2015년 8월 21일, 이에 호주 통신부처는 오디오 해설 제공과 관련하여 호주 정부가 재판 등 몇 가지 조처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진정인은 호주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불충분하며, 다양한 오디오 관련 조치들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방송 면허 취득요건 기준으로 오디오 해설 등 제공에 대한 입법 조치를 들 수 있다.
2016년 3월 14일, 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진정인에게 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해 알렸다. 호주 인권위원회법 제20조 의거 진정 사항 조사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진정 사항이 잘못 인식되었거나 실질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2016년 4월 11일, 진정인은 호주 연방 순회 법원에 1977년 행정 결정(사법검토)법에 의거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신청했다. 법원은 인권위원회가 법적 오류를 범했거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를 판단하는 권한 제약이 있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관할권이 없다. 2017년 4월 10일, 법원은 진정의 행정 검토 신청서를 기각했다. 그리고 위원회가 법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발견하여 진정인의 고소를 중단하기로 했다.
진정인은 호주 연방법원에 본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 결정에 대한 항소가 승소 가능성 작아 보이며,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진정인은 그녀가 항소에서 패소했을 때 엄청난 비용 명령에 직면해야 했다. 진정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인 진정제도를 2018년 10월 3일 최초 제출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진정의 주장에 대해 주목한다. 당사국(호주)이 자원 또는 재정적 제약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자원 제약은 당사국이 입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전략, 구체적인 계획 및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를 고안하여 협약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실패하는 것에 대판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음성해설은 국가 장애 전략에조차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음설 해설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전국 방송사에 예산을 제공하는 것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예산 지원이 지속할 것에 대한 징후가 없으며, 호주 공영방송사 ABC, SBS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 다른 무료 방송사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선택의정서 제5조에 따라 당사국(호주)가 협약 제9조(1)(b) 및 제30조(1)(b)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당사국에 제시한다.
1) 청원인에게 당사국(호주)은 본 개인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발생한 법적 비용을 포함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일반적으로 당사국(호주)은 미래에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존재하는 접근성 장벽(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해설서비스 제공 등)을 식별하기 위한 행동 계획과 전략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기한과 마감일 설정하며,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 계획과 전략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당사국(호주)은 또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 구조를 강화하고 장애 해소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제공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교육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3) 장애인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하에서의 권리, 특히 접근성이 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교육해야 한다.
4) 전송형 무료 방송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하여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인식 확산 활동을 제공하며, 이들이 완전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인식 확산을 장애인 그들의 장애인 대표단체 및 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호주)은 6개월 이내 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위원회에 서면 답변서 제출 요청했다. 그리고 당사국(호주)은 2022년 9월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견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다.
호주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하도록 음성해설과 같은 적절한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적절한 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불이익과 뒤처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 호주 정부는 음성 설에 대한 그녀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 진정인을 포함한 시각 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 커뮤니티 대표들은 2017년 정부의 음성 기술 실무그룹에도 참여했다. 호주 공영방송사 (ABC), 및 특별방송서비스(SBS)의 오디오 해설 구현은 실무그룹에도 도움을 받았다. 호주 정부는 오디오 해설에 대한 정책을 추가로 개발함에 따라 향후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인권위원회로부터 견해를 받고 진행 상황에 따른 발전한 부분도 나타났다.
2020년 11월 에는 호주 정부의 추가 검토에서 지적된 바에 같이, 공영방송사들은 2020년 6월부터 오디오 해설 콘텐츠를 방송하기 위해 시작했다. 오디오 해설 콘텐츠 제공은 호주 정부에 의해 각 방송사에 200만 달러(AUD)의 초기 보조금이 지원했다. 2022년 2월, 호주 정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음성해설 설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각 공영방송사에 연간 100만 달러(AUD)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료 방송 텔레비전의 음성해설 콘텐츠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2021년에 호주 공영방송사(ABC)는 주당 평균 45.8시간의 음성해설을 제공했고 특별 방송 서비스(SBS)는 주당 평균 24.8시간을 제공했다. 2021~2022년 호주 공영방송국(ABC)은 주당 평균 65.6시간, 특별 방송 서비스(SBS)는 주당 평균 79시간의 오디오 해설을 제공했다. 2022~2023년 보조금 기금에서 3년 만기 기금으로 전환한 이후 오디오 해설 제공이 더욱 증가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호주 공영방송국 (ABC) 채널을 통해 평균 84시간의 오디오 해설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특별방송서비스(SBS) 채널을 통해 평균 122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더 나아가 호주 통신부 장관은 상업용 무료 텔레비전 방송국과 3개 상업용 무료 방송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에 서한을 보내 가까운 미래에 음성해설 제공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청렴하도록 했다. 2023년 3월에는 통신부 장관은 상업용 무료 방송 산업체와 3개의 네트워크, 호주의 구독 텔레비전 제공자와 대표 산업체에 다시 서한을 보냈다. 호주에서 음성해설 제공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하여 프레임워크 및 일정표를 작성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호주 정부는 위원회에 권고사항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리기 위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자립성을 향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들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약속했다. 이 약속은 이 답변서에 설명된 지속적인 조치를 통해 호주 무료 방송 텔레비전의 음성해설 제공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로렌 헨리는 계속해서 호주 정부의 지속적인 조치 행동과 예산 반영을 지켜보고 있다. 작년에 호주 정부에 답변을 받았지만, 로렌 헨리는 개인 진정에서 반 이상 왔다고 하지만 갈 길을 멀다고 했다. 호주 정부의 예산을 마련으로 무료 음성 방송을 지원 여부 시각 장애인 당사자로서 완전한 접근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는 자기는 호주 정부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워킹 그룹 의장이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을 선택의정서 모범사례로 스웨덴을 선택했다. 그래서 스웨덴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동시에 비준했으면 선택의정서는 2009년 1월에 발효되었다. 진정인은 리차드 샤를린으로 청각장애인 당사자이다. 그는 2004년 공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이후로 다양한 대학에서 단기 시간강사로 근무했다. 현재는 그는 우메오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스웨덴 수어로 강의하며 이는 스웨덴어로 통역하고 있다.
2015년 봄, 공공기관인 쇠데르턴 대학에서는 부교수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진행했다. 진정인은 이전에 쇠데르턴 대학에 고용되었으며 대학 당국은 그의 수어통역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진정인은 대학 채용 담당자에 의해 가장 적격한 후보로 간주 되었으며 채용과정의 목적으로 시험 강의를 할 기회를 얻었다. 갑자기 대학에서는 2016년 그의 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격 조건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진정인이 동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수어 통역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예산으로 연간 520,000 스웨덴 크로나 (약 55,341달러)로 평가되었다. 대학은 연간 5000억 크로나 이상의 직원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억 8700만 스웨덴 크로나 (약 2000만 달러)의 흑자 예산으로 기록했다. 또한, 대학은 수어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 조정된 업무 또는 합리적인 조치, 예를 들어 학생 지도와 검토 및 웹 기반 교육과 같이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 조정된 업무에 대한 대안 가능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평등 옴부즈맨이 그를 대신하여 스웨덴 노동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고용 취소 결정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평등 옴부즈맨은 진정인이 겪은 차별에 대해 100,000 스웨덴 크로나 (10,695달러)의 보상금을 받으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0월 법원은 대학이 수어 통역 예산이 너무 큰 비용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차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학의 직원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매년 520,000 스웨덴 크로나의 수어 통역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정했다.
진정인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언급되었던 위반사항들은 모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에 규정된 일반원칙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차별금지에 관한 제3조의 b항 사회에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포용에 관한 c항, 기회의 평등에 관한 e항 그리고 접근성에 관한 f항 항목을 강조한다. 채용 절차를 취소함으로써 당사국(스웨덴)은 협약의 제4조 (2)(5) 및 27조(근로 고용)를 위반하며 특히 제3조 연계하여 진정인의 공공 고용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차별금지법은 또한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한 대우에 관한 일반적인 기틀을 마련한 2000년 11월에 채택된 이사회 지침 2000/78/EC를 포함해, 다양한 유럽 연합 이사회 차별금지 지침에 기반하고 있다. 이 지침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스웨덴법이 구현되었다. 이 지침의 제5조는 고용주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고용에 접근 및 참여하고 승진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고용주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적용된다.
본 사례에서 노동법원은 규정에 따라 스웨덴 공공 고용 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특별 조치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임금 보조금 및 일상 수어 통역 지원을 포함한 비용을 계산했다. 장애로 업무 능력에 영향을 받는 장애인, 구직이 필요한 장애인, 고용 유지 기회를 강화해야 하는 장애인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할 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장애인 직원이 실직 상태이어야 하며 스웨덴 고용 서비스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018년 예산 안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모든 사람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스웨덴 정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취업 시장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생활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사국(스웨덴)은 대학이 2016년 5월 진정인과 관련된 채용과정을 취소하기로 하자, 진정인은 고등교육 심의위원회(Higher Education Appeals Boards)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위원회에 대학의 결정을 철회해 주라고 요청했으며, 대학이 접근성 부족으로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학이 업무 과제나 기술 솔루션의 재분배로 수어 통역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차별금지법의 준비문서에 따라 대학은 평등한 대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주장과 대학의 재정 상황 사이에 신중한 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 심의위원회가 자신의 항소를 심의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신의 항소를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에서 당사국은 진정인의 주장은 공공고용 문제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시민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 문제는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차별금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6년 7월, 심의위원회는 본 사례를 기각하고 이를 스톡홀롬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017년 1월 행정법원은 진정인의 소송을 기각하고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결정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항소의 대상인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행정법원에 항소 할 수 있으나, 이는 고용 문제에 관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쇠데리턴 대학의 결정은 고용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일반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유럽 인권협약 제6.1에 명시된 시민권 또는 의무를 결정하면서 모든 사람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 항소에 관한 조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가 적용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대학의 결정은 유럽 인권협약의 의미 내에서의 시민권과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진정인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본 사건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다양한 국가 당국이 각자의 임무와 책임을 갖고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채용공고를 올리고 채용 절차를 취소한 국영 대학, 국가 관할권에서 진정인을 대리한 평등 옴부즈맨, 고등교육 심의위원회, 노동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행정 항소법원이다. 대학과 관련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정인이 지원한 직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 조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국가 자금 지원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않아 대안적 편의 조치를 고려할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즉 직무 조정을 위한 대안에 대한 협의와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용 절차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진정인의 상임 강사로서의 역량을 평가하고 구축하기 위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진정서에 따르면 스웨덴 당국이 청각장애인 강사를 고용한 것이 다양성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을 반영하여 학생과 동료의 태도와 미래의 청각장애인 후보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는 노동법원이 진정인의 고용이 다른 장애가 있는 직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항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청각 장애가 있는 다른 잠재적 직원에게 도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원이 최종결론에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추론이 진정인에게 적용된 특정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잠재적 고용주가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진정인이 지원한 비슷한 직위로 고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원 평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점에서 위원회는 스웨덴 당사국의 결정과 개입이 장애인들의 직업 환경을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직책에 선발될 가능성을 제한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노동법원의 지원 및 조정 조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편의 조치를 거부하여 진정인이 지원한 직책에서 사실상 차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협약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27조 (근로 고용)에 따른 진정인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스웨덴 당사국으로부터 다음같이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1) 진정인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고 소송 비용의 상환과 보상을 제공한다.
2) 본 판결을 발표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배포하여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장애인의 고용이 실제로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편의 조치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협약의 원칙과 본 견해에 포함된 권고 사항에 맞게 평가되도록 한다. 장애인과의 대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그의 권리를 타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채용 절차에 관여하는 국가기관과 노동법원을 포함한 관련된 법률 공무원에게 협약 및 선택의정서 특히 9조(접근성), 27조 (근로 및 고용)'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대한 교육을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해외사례 호주와 스웨덴은 개인 진정사례 중에서 다른 국가 사례들 보다 앞서가는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 유엔 장애인권위원을 초청해, 선택의정서 활용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개인 진정 절차, 개인 진정서 작성 방법 그리고 개인 진정 적격 기준까지 장애인단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에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해외사례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선택의정서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예정이며 국제장애인당사자 단체로써 국제장애인연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선택의정서 비준 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활동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호주 사례 연구보고서를 제작했다. 호주 사례 연구보고서를 통해 로렌 헨리 사례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개인 진정사례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