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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3-10
  • 조회수 12506
첨부파일 6.jpg | 6. 장애인의자기결정권침해실태와개선방안_모니터링센터_권오용.hwp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권 오 용, 카미(Korean Alliance for Mobilizing Inclusion) 설립자, 사무총장

 

1.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행 법령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

 

장애인 복지법은 제2(장애인의 정의 등)에서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제12(법 앞의 평등)에서 장애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적 능력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지원을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능력과 관련한 조치에 있어서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받을 권리와 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의 소유와 상속, 재정 관리와 은행대출 등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3년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신적인 장애인은 법적능력에 있어서 무능력 또는 제한능력자로 보고 그 행사를 제한하며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하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9월에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이어서 202299일자 제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심리사회적장애와 지적장애인의 긍정적인 능력을 제한하는 성년후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의 폐지에 대한 진전이 없는 점과 이를 대체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점을 우려하면서,

(a) 후견제도 등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장애인 개인에 맞춘 지원과 자기결정권, 의사와 선호가 존중되는 지원의사결정제도로 바꿀 것,

(b) 장애인의 법적능력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개혁과정과 관련자들의 교육에 장애인들이 대표단체를 통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C)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도록 조직과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점자, 수어와 읽기 쉬운 버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보급할 것.’

을 권고하였다.

위 최종견해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적 장애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권고도 하고 있다.

 

5(평등과 비차별)

(b)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심리사회적장애인을 일반장애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검토할 것,

(d)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재로 인한 장애차별을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의 보고 또는 진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보장.

 

14(개인의 자유와 안전)

위원회는 심리사회적 장애와 지적장애인들이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자유가 박탈되고 장애인이 자의적인 치료와 구금에 처해지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을 우려하면서,

(a) 민법에 의한 성년후견제도의 민법 규정과 손상과 인지된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비자발적인 자유의 박탈을 허용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을 폐지하고 예를 들면, 조사와 구금 중에 있는 장애인에게 절차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손상을 근거로 장애인의 강제적 시설수용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b) 심리사회적, 지적 장애인이 자의적, 강제치료, 특히 구금된 하에서 치료되는데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할 것.

 

19(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통합)

(a) 위원회는 계속되는 장애인의 시설수용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개인지원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포함, 재정조치와 기타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결여와 사회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통합의 권리와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 특정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생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을 우려하고,

(b) 여성과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의 탈시설 전략의 취약한 집행과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지적,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을 우려하면서,

[권고사항]

위원회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통합에 대한 일반평석 제5(2017)와 위원회의 위기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하며 다음을 권고하였다.

(a)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 부응하도록 수정하고, 재정과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선택과 자기결정권 및 특정 주거시설에 거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인식개선 조치를 취할 것.

(b) 시설거주 장애아동과 성인에 대하여 탈시설전략의 실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목적의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의 가용성을 늘리는 것.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해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삭제권고를 내리기 전에 2021. 12. 21. 개정으로 이미 삭제되었다.

 

2.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법제도와 규정이 야기하는 인권침해 사례들

 

. 민법 제9조 이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2011. 3. 7. 개정된 민법에 의하여 2013. 7. 1.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9)”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민법12)”은 범위를 정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민법 14조의2)”의 행위도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신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권고내용과 같이 협약 제12조에 위반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법적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161 민법제9조등위헌소원(성년후견개시심판 및 성년후견인 권한에 관한 사건)에 대한 2019. 12. 27.자 판결에서 성년후견제도에 의하여 정신적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년후견인관련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의사결정대행방식인 현행 성년후견인관련조항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의사결정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준동의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헌법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성년후견인관련조항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이하, ‘정신건강복지법’) 42조에서 제44조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인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장애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비자의입원 절차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법적평등 조항과 제25조 건강권에 관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과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인 규정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의 가장 많은 접수와 처리건수를 기록해 오고 있다.

KBS, MBC, SBS, JTBC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의 뉴스보도와 탐사보도에서 지난 20여 년간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절차와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시설에서 인권침해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자의 입원 제도는 폐지되거나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정부나 국회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 정신적 장애인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 면허, 직업, 공직취임에 대한 차별적인 법령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판사, 검사, 감사위원, 공공기관운영위원, 국가인권위원, 군무원, 복권위원회 위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조폐공사 임원 등의 직위에 대하여 심신쇠약, 심신상의 장애, 정신장의 장애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강제적인 면직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47, 검찰청법 39조의2, 감사원법 8,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9, 국가인권위원회법 8, 군복부인사법 28, 복권및복권기금법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9, 소비자기본법 62, 한국조폐공사법 17)

또 정신 병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 자격증의 승인이나 취득을 위한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법률이 많다. 예컨대, 정신질환의 병력을 지닌 사람은 변호사(변호사법 제8), 의사, 약사, 의료기술자, 의료보조인력(의료기법 제6), 이발사, 이용사 및 미용사(공중위생관리법 제6),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5), 조리사 및 영양사(식품위생법 제54), 위생사(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 건설기계조정사(건설기계관리법 제27), 주조사(주세법 제19), 집달관(집행관법 제21),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법 제3),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자동차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2), 영유아보육시설운영자(영유아보육법 제16),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문화재보호법 제2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제5) 수렵면허(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 등의 자격 또는 면허의 제한 또는 결격자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에 의하면, 백치, 농아자, 심신상실자에게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13), 경범죄처벌법은, 정신병자의 보호의무자가 집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 다니게 한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되게 하여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감금을 강제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제1).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이용규정에도 정신장애인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차별적인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20171024일 개정으로 제11조의2(사회복지사결격사유)를 신설하였는데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하였다.

 

3. 개선방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장애인에 대한 법적차별과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a)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장애관련 법령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응하는지, 특히 이러한 규정들이 심리사회적, 지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에이즈장애인 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

(b) 현재의 의료적 모델의 장애심사체계를 장애의 인권 모델로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평가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완전통합을 위한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는 체계로 방향전환,

(C) 장애단체들의 긴밀한 참여하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교사, 의료, 보건 기타 장애인과 일하는 전문가들에 대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채택을 권고하였고, 장애관련 입법과 정책,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대표단체와 다양한 장애인단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결여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위원회의 일반평석 제7(2018)를 상기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단체들을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참여시킬 것과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이 그 대표단체들을 통한 효과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체계를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또 장애아동과 지적, 심리사회적 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이주민, 난민, 자폐, 레즈비언, 게이 등 성소수자 장애인,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장애인참여를 통한 자문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의 권고는 정신적인 장애인에 대한 법적차별과 자기결정권 침해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차별적 제도와 법령,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 사회일반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니터링활동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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