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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이슈> 웹 접근성으로 보는 세상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0-04
  • 조회수 3833
첨부파일 캡처.JPG | 관광환경 모니터링 리포트.hwp

웹 접근성으로 보는 세상

 

 

한지윤(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1. 웹 접근성의 이해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권리와 인권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자리잡아가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접근권은 어떨까. 접근권이라 하면 대부분 물리적 접근성인 비전자정보를 생각하지만 전자정보도 포함된다. 비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면 전자정보는 접근권이라는 권리에 소속되어 있다는 인식이 낮아서 인지 비전자정보에 비해 개선속도가 느리다.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20(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언급되고 있다. 정보를 전자정보, 비전자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정보 접근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은 광범위하게 전자정보 접근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반면 지능 정보화 기본법의 제 46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에는 명확하게 웹사이트를 명시하고 있다. 두 가지 법의 공통점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웹 접근성이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터넷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시대이다. 정보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양도 달라진다. 즉 웹 접근성에 따라 정보 습득의 양과 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비장애인은 웹사이트 접근이 쉬운 것처럼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웹 접근을 위한 지침

 

현재 장애인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지원, 보조기기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적 지원은 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원사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없기에 상시성이 떨어진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조기기다.

 

보조기기는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다.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장애인이 쉽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기기를 사용해도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조기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다. 인적 지원은 상시적으로 지원받기 어렵고 보조기기는 웹사이트에 접근이 유용하지만 사이트의 환경에 따라 제한이 있다. 이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이트 내 웹 접근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웹 접근성의 의미와 맞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기능이 사이트별, 페이지별로 갖춰져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이런 기능을 규정 및 인증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지침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다. 이 지침에서는 크게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4가지로 접근성을 구분하고 있다. 각 항목마다 지침이 있고 총 24개의 검사 항목으루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구분

지침

검사 항목

인식의 용이성

대체 텍스트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명료성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명도 대비는 4.5 1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한다

운용의 용이성

입력장치의 접근성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 제공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예방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쉬운 내비게이션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가독성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입력 도움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문법 준수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

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2015)

대체텍스트 /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웹 접근성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대체텍스트이다. 사이트 내 콘텐츠나 본문이 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지나 기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스크린리더는 파일형식에 따라 글자가 아닌 콘텐츠는 대체 텍스트를 읽게 된다.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읽어내지 못한다. 시각장애인이 사이트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지나 콘텐츠가 있을 때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멀티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소리는 대화를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와 자막이 그렇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일부 정보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수어와 자막 모두 제공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수어나 자막이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입력 장치의 접근성

 

컴퓨터 활용에서 인터넷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우스이다. 시각장애인이나 상지지체 장애인의 경우 마우스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대체 입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키보드이다. 키보드의 ‘Tab'키를 사용하여 사이트 내 모든 콘텐츠, 내용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또 키보드를 이용한 조작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Tab’를 누를 때마다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마우스를 대신하는 키보드를 통한 접근이 안 된다면 전자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쉬운 내비게이션

 

키보드로 이동 및 접근이 가능하다해도 필요한 정보에 불편함 없이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 때 쉽고 빠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이 웹 사이트에서도 웹 접근성에 따라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침이 반복영역 건너뛰기. 모든 사이트에는 상위영역이 있고 상위영역마다 하위영역이 존재한다. 하위영역에 접근할 때 마우스를 사용하면 상위영역을 건너뛸 수 있다. 키보드를 사용하면 모든 페이지의 맨 위부터 차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복 영역을 항상 지나가게 된다.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반복영역은 건너뛰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이트에서 페이지, 콘텐츠 등 링크를 통해 접속할 때 정확한 제목을 제공하여 사이트 내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웹 접근성 현 상황

 

이처럼 웹 접근성을 위한 기준이 생기면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웹 접근성이 대두된 2009년 이후 10년 이상 지나면서 웹 접근성의 지침이 수립되듯 인터넷 환경도 변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왁스기능이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지침을 기준으로 웹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웹 접근성에 대한 품질인증도 점차 체계화되면서 현재 웹와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세 곳의 품질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는 어떨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규

690

833

821

975

856

1011

1094

6,280

갱신

619

856

1111

1310

1501

1610

1917

8,924

1,309

1,689

1,932

2,285

2,357

2,621

3,011

15,204

(웹 접근성 연구소, 2021)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신규가 690, 갱신이 619건으로 총 1,309건에 그쳤다. 이후 신규와 갱신 모두 점차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신규 1,094, 갱신이 1,917건 총 3,011건으로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수치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점차 웹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

(단위 : , )

구분

사이트 수

평균 점수

도매 및 소매업

152

55.3

숙박 및 음식점업

124

53.6

정보통신업

122

63.0

금융 및 보험업

112

71.5

부동산업

106

60.8

교육 서비스업

142

6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8

5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4

61.1

1,000

6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사이트에 접근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이유는 웹 접근성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3,011개의 사이트가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훨씬 많다. 그리고 품질인증을 받았다 해도 사이트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사이트 1,000개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사이트의 평균 점수는 60.7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품질인증은 받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4. 웹 접근성 적용 범위 확대와 법적 개선 필요

 

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법이 있어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웹 접근성의 적용 범위의 확대이다. 현재는 대부분 금융, 쇼핑, 정부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이거나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접속자가 적거나 관광, 레저 등 일상생활이 아닌 여가나 취미와 관련된 사이트는 웹 접근성에서 제외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인식개선이다. 웹 접근성이 안 갖춰져 있는 사이트의 대부분은 자신의 사이트에 장애인이 접속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20조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장애로 인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접근권에는 전자정보도 포함된다는 범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꾸준한 모니터링이다. 품질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이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개편할 때마다 웹 접근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문제가 개선되고 꾸준히 웹 접근성이 적용되는 사이트가 증가하면 웹 접근성의 의미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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