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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이슈> 발달장애인 실종, 그리고 전담기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9-25
  • 조회수 1048
첨부파일 캡처.JPG | (최종)이슈리포트_의정_3분기_210916.hwp

발달장애인 실종, 그리고 전담기관


손영수 선임연구원


들어가며

 

작년 1228일 오후, 경기도 고양에 사는 발달장애인 장씨가 실종되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327일 새벽 일산대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잡기 놀이와 숨바꼭질을 유난히도 좋아했다던 장 씨는 그날도 산책 중에 어머니를 앞질러서 갑자기 앞으로 뛰어가 숨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진다.

 

장씨의 실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에서는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함께 강선우 의원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발달장애인실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러한 개정안의 배경과 6개월이 지난 9월 기준에서 진행정도와 더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 실종 현황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 건수 비율은 0.25%이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2.47%로 치매 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1.72%)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실종아동 등 발생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아동

인구수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7,710,946

신고접수

19,870

19,956

21,980

21,551

19,146

미발견

3

3

6

9

105

지적장애인 등

(연령불문)

인구수

318,205

326,776

335,760

344,594

351,435

신고접수

8,542

8,525

8,881

8,360

7,078

미발견

5

5

9

21

47

치매환자

(연령불문)

인구수

545,750

624,772

712,974

799,411

632,827

신고접수

9,869

10,308

12,131

12,479

12,272

미발견

6

6

3

3

9

* 자료 : 경찰청

설령 실종된 발달장애인을 뒤늦게 찾더라도 사망한 건수는 271건에 이르며, 실종 아동보다 실종 발달장애인이 평균적으로 미발견된 비율도 2배 가까이 높았는데, 발견 시 사망한 비율 역시 약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실종 비율이 아동이나 치매환자보다 높은 원인을 크게 전담기관의 부재로 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라 장애인은 실종아동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종 업무(5)에 대해서는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실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고 있다. 즉 법률 상 정의되고 있지만 전담하는 기관은 없는 것이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2조제2호의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의 요구는 이전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최근 장 씨의 실종 사건의 추모식에서도 나왔다. 추모식의 성명발표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담기관이 적극적인 초동수사에 나서, 사건 해결률을 높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

 

지난 317일 강선우 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을 포함하는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실종사건 맞춤형 대책으로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안번호 : 21088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5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아동권리보장원, 장애인복지법59조의11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일부 발췌, 이하 생략)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관련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인력은 중앙은 5, 지역은 4명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설치현황은 중앙 1, 지역 18곳으로 중앙은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실태조사 등을, 지역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 조사 및 보호,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운영예산) 427백만원(’21년도 기준)

(주요업무)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 발견·보호·치료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교류

매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간되는‘20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인이 약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 및 연구결과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추가적으로 발달장애인 실종업무를 전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최혜영 의원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황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 등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안 법률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중략)

최혜영 위원 법안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에 따르면 상담이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중략)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반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중략)

최혜영 위원 그런데 진짜 그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옹호기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 <387회 소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1. 05. 21), 최혜영 의원 발언 >

 

최혜영 위원 (중략) 노인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다른 데도 다 힘들겠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비교해 드리자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비해서 기관 수, 종사자 수가 절반이고요. 아보전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 노보전에 비하면 3분의 1이고 아보전에 비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성과평가 준비를 하는 동안 직원들은 다른 학대 사례가 나왔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력이나 예산 문제 고민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과연 될까요? 이것까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중략)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들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388회 소위원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1. 06. 17), 최혜영 의원 발언 >

 

해당 발언에 따르면 향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게 부여되는 장애인학대 사후관리나 성과평가에 대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현 인원으로는 기관 고유 업무와 함께 실종장애인 대응 업무까지 병행할 경우 업무부담가중으로 인해 업무수행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발달장애인실종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위해서는 인력충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산 확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맺으며

 

개정안에 대해 강선우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내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은 올해에 비해 약 2배정도 책정하여(올해 27, 내년 53) 기재부에 전달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역시 상정 이후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 검토가 이뤄졌고, 그 결과 법안 취지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충북 청주의 지적장애인 조은누리양 실종 사건은 장 씨 사례만큼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실종 신고 다음날 곧바로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경찰관, 소방관, (육군 37사단), 심지어 잠수부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청주시 역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 전체에 홍보문자를 돌리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조양을 찾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고, 실종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열흘 만에 구조되었다.

 

이처럼 실종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군, 경에서 수색에 필요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시키는 것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실종 접수 후 다음날이 돼서야 수색이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종 사건에는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미취학 아동(8세 이하)의 경우, 3시간 이내 발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청소년의 경우는 실종 후 2일을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실종상황에 대한 인지부족과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의 골든타임을 유추해보면 미취학 아동의 골든타임보다 더 짧을 수 있고, 따라서 발달장애인 실종에 따른 빠른 조치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는 말이다.

 

결과론적이기는 하나 만약 발달장애인 실종 전담기관이 있었고, 전담기관이 지역 내 실종 홍보나 가용인력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실종 초기, 골든 타임 내에 진두지휘를 했다면‘271’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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