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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이슈> 장애인 관광환경, 이상과 현실 사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5-11
  • 조회수 11120
첨부파일 이슈포착3-2019열린관광지-3교-최종.hwp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공모 방식 변경

관광+교통+숙박+음식+쇼핑, 관광권역화

장애인 관광환경, 이상과 현실 사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설명회를 515일 기초자치단체 관광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는 올해 5년째다. 기존 공모 설명회가 2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늦은 편이다. 공모 방식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기대와 관심 속에 공개된 2019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는 그 내용과 형식이 통째로 바뀌었다.

 

관광+숙박+음식+쇼핑+교통의 관광권역화

 

우선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이 변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관련 사업자였다. 즉 관광지 소유자(민간과 공공 모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2019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도 관광지만 1개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올해부터는 최소 4개소, 최대 10개소의 관광지점(관광지·교통·숙박·음식·쇼핑)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환경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18년에 관광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 관광지와 연계한 교통, 숙박, 음식점의 접근성 문제를 비롯하여 유지관리의 문제, 열린관광지 브랜드 정착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특히 관광지를 가려면 필연적으로 연계되는교통, 숙박, 식당 등 관광지 주변 환경에 대한 접근성 개선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장애인 단체, 언론에 그 결과를 공유했다.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의 방향이 관광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관광지 연계 환경을 포함하는 관광권역화로 바뀐 점이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장애인 관광객에게 가장 큰 불만이었던 숙박, 음식, 교통, 쇼핑을 연계한 열린관광지의 관광권역화는 장애인들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관광을 현실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구분

기존(2019년 이전)

 

변경(2019년 부터)

 

공모대상

관광지 1개소

4~10개소의 국내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

*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관광 5대 접점으로 관광코스에

포함될 수 있는 곳.

, 문화예술진흥법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제외

신청자격

관광지 소유 사업자

(민간, 공공 구분 없음)

기초자치단체(, , )

예산사용

개소당 3.2억원

(국비 1.6억원 포함)

해당 관광지에서만 사용

관광권역별 사업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관광지점별로 투입되는 예산비율 조정 가능

* (: A, B, C, D 관광지점을 권역으로 신청할 때, 1.6×4개소 ×2(최소매칭)=12.8억원에서 2×4개소=8천만원을 제외한 12억원은 A(5), B(5), C(1), D(1)으로 사용 가능)

국비교부

1

(사업계획 확정 후)

2

(사업계획 확정 후 1억원,

+ 현장점검 후 0.6억원)

 

 

 

센터 모니터링에서 지적했던관광지 매력도항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도부터 신청하는 열린관광지는 한국관광 100선과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된 관광지를 포함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최근 3개년 평균 방문객 증가율, 노약자 및 장애인 방문 비율, 관광콘텐츠의 차별성같은 항목이 기존 관광지 매력도 평가방식이었다.

 

기존 평가방식은 대중적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한 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지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장애인 관광객도 누구나 선호하고 즐겨 찾는 관광지로 떠나고 싶어 한다. 더구나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수단의 문제, 숙박의 어려움 때문에 관광 경험이 적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잘 알려지고 호감도가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한다. 기존 열린관광지 매력도 평가방식은 이러한 장애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다.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평가와 가산점제는 장애인 누구나 가고 싶은 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지정될 가능성을 보다 높였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관건은 전문가 자문과 심사위원의 구성

 

관광지 1개소 신청에서 최소 4개소 ~ 최대 10개소의 관광지점을 연계한 관광권역별 신청으로 공모방식이 바뀌면서, 관광권역별 총괄표와 관광권역 사업계획서가 신청서류에 추가되었다. 어떤 관광지점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어떻게 연계하여 권역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필수 항목인 전문가 자문이다.

 

자치단체의 열린관광지 사업 모든 과정에 도움을 줄 BF, UD 등 관련 전문가라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열린관광지 지정 후 생겼던 개선공사 진행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담당 공무원의 교체로 생기는 연속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한국관광공사 최영걸 차장(관광복지팀)은 설명한다.

 

그 취지와 의지는 분명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BFUD 전문가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전윤선(전 열린관광지 심사위원,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의 의견이다. 관광권역 전반의 자문역할을 하게 될 전문가 선정은 개선공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을 담당했던 김병철(한국장애인인권포럼) 팀장도 전문가 가이드라인의 문제를 지적한다. 사업담당 실무자의 입장에서‘BF, UD 등 관련 전문가라는 가이드라인은 너무 애매하다는 것이다. “취지는 사실상 시행사의 일부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BF, UD를 포함하는 유사사업 경력의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의 자문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광정책과 허병선 주무관은‘BF, UD 전문가 외에 무장애관광 경력자나 유사사업 경력자 모두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열린관광지 심사위원의 구성 방향과 자격에 관해서관광의 공급측면에서는 관광 전문가와 무장애 환경전문가를, 수요의 측면에서는 관광취약계층을 고려한 심사위원의 구성과 위촉을 고려중이라고 답했다.

최대 20개 관광지점, 32억 예산 지원

 

문체부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열린관광 환경조성 관련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약 4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중‘32억 원이 열린관광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 외의 예산은 컨설팅 등 사업관리, 무장애 정보제공, 나눔 여행, 연구용역 등의 예산이다.

관광지 1개소 당 지원되는 국비는 16천 만 원으로 기존 공모방식과 같다. 달라지는 점은 관광지와 숙박, 교통, 음식점, 쇼핑 등 관광지점이 다양화 되면서 개소 당 16천 억 원을 균일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관광지의 개선공사 비용과 음식점의 개선공사 비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역별 지원금 총액 안에서 관광지점의 특성을 고려해 음식점 2천 만 원, 숙박 2천 만 원, 관광지 2개소 6억 원으로 유동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열린관광지, 이상과 현실 사이

 

우려되는 것은 관광권역을 관광지, 음식점, 숙박, 교통, 쇼핑의 5대 접점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공허한이상으로 끝날 경우다. 실제로 설명회 당일 지자체 관광과 실무자들의 질의과정에서도 이런 질문은 나왔다. “관광지로만 5개소를 구성해 관광권역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참석자의 질문에 문체부 박민정 사무관(관광정책과)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민간시설일 확률이 높은 음식점, 쇼핑, 숙박을 고루 포함하여 관광권역을 구성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열린관광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공사는 관광지 접근성 개선공사와는 다른 차원의 난관에 부딪히기 쉽다. 선정 기준의 문제부터 자부담의 문제까지 다양하다. 그래서관광지+관광지+관광지+관광지만으로도 관광권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는 위험하다. 이러한 단서는 개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방식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관광지점으로 구성한 관광권역을 열린관광지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자체단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후퇴할까 우려된다.

구분

평가요소

평가내용

정량평가

(20)

기 확보 예산

(국비 외 금액)

(10)

확보안함

확보함

0

(

기 확보 예산(A)

)×10

필수 자부담(B)

* A는 신청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B는 신청한 관광지점

개소수×1.6억원으로 계산 (촤소 6.4억원(4개소) ~ 최대 16억원(10개소)

*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며, 최대 10점까지 인정

* () 4개소 신청 시, 기 확보예산이 5억원인 경우

A=5, B=4×1.6=6.4으로 점수는 7.81

총 자부담 매칭율

(국비 외 금액)

(10)

(개소기준)

100%

(1.6억 이상)

125%

(2억 이상)

150%

(2.4억이상)

175%

(2.8억이상)

200%

(3.2

이상)

2

4

6

8

10

* 총 자부담은 신청시점에 기 확보된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기간 내

확보가능성으로 판단(신청시점에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

확정 전(8월 경)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면 인정(확약서 제출)

* , 계획대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중단

및 환수 등 제재

정성평가

(80)

관광지매력도

(20)

인지도

널리 알려진 관광지인가?

매력도

가고 싶은 매력이 있는 관광지인가?

환경준비도

(20)

외부

접근성

주요 교통거점(기차역, 버스터미널) 및 자가용으로 접근하기 편리한가?

내부

이동성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이들 관광지점 내에서 이동하기 편리한가?

정보제공

무장애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운영관리

관광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개선계획

(20)

타당성

추진방향이 타당한가?

체계성

추진내용이 체계적인가?

구체성

추진계획이 구체적인가?

실현가능성

(20)

실현

가능성

관광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주어진 사업기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가점(5)

대표관광지 포함

신청 권역 내에 2019-2020 한국관광 100, 2016~2018 한국관광의 별 포함 시 각 1,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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