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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기초의회

[기초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65회7차
  • 의회구분/장소 기초의회/민선4기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일반 예산
  • 일시 2009.12.15
  • 안건명 주민생활지원과
  • 질의자 장학진(민)

질의 및 발언내용: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준 자료에 1년차 가동률을 75% 보고 7억 3,100만원의 예산이 운영관리 요약보고서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75% 7억 3,100만원이 왜 6억 7,900만원을 올렸죠?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에 볼 때 6억 7,900만원에는 인원에 대한 가감, 인원으로 인한 가감으로 해서 제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죠?어떻게 포함이 됩니까?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애기했을 때 그 문제는 “전체적인 도 예산, 국·도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원도 줄 수 없고, 그런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강력히 어필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지금 많은 자료를 줬는데 많은 자료가 저희들하고는 상이한 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삭감을 하고 나서 그 자료를 보완을 하라 이거죠. 그거 보완을 하셔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셔서, 또 저희들이 추경을 다룰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추경을 다룰지 모르지만 그때 좀더 자료를 보완해서 추경을 받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신 자료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가 되면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있는 한 자료 보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타당성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법을 논의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권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6억 7,900만원은 저희가 도에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가 5억 9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7,900이 됐고, 저희가 최소한도 7억 3천을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 운영 때문에 도에서 내시된 기금갖고 일단 운영을 하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75%는 미달되더라도 70%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그러니까 당초 30명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고, 저희가 20명을 봤을 때는 약 70% 선이 됩니다. 70%면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3×7=21’ 21명이 되기 때문에 20명 선으로 봐가지고 그 내역에 인건비나 기타 제 경비에 따른 것을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20명은 수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30명의 70%면 21명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추후에 추경 시 보고드려서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연간 운영비에 대한 산정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가지고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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