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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제정 2011. 4.27 조례 제11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제4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
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
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원주시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4.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6. 자살예방사업
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8.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원주시 정신보건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필요하면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2.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
4. 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사업
5. 자살예방사업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8.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9. 정신건강전화 운영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의 전문인
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부지 및 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
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
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