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장애여성/아동
  • 시도/시군구
  • 강원/화천군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11-04-29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제정 2011. 4. 29 조례 제20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법정대리인”이란「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직접 생계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출산지원금:


가. 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나. 부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50만원


2. 양육지원금(부,모 동일 적용)


가.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② 제1항에서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위와 같으며, 다만「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셋째아 이상 지원 출산 장려금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양육지원금은 1명마다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영아의 연령


2.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4. 출산 장애인의 장애등급 사항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강원도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다음글 강원도 원주시 정신보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