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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강원도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복지일반
  • 시도/시군구
  • 강원/영월군
  • 소관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정일
  • 2010-10-08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0.10.08 규칙 제 97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관련


행정 기관의 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장과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영월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그밖에 필요한 증빙서


제4조(지원사업 결정) ①군수는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월군장애인복지기


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영월군장애


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


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결정취소) ①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


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수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


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


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내용변경 등) ①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


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정산서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보존·관리한다 .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위촉직 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제13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와 「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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