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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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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강원/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1-09-23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9-23 조례 제 15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도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세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제11조(설치) ①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만, 여성장애인 1명 이상 포함)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11호, 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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