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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기도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경기/화성시
  • 소관부서
  • 보건소
  • 제정일
  • 2010-12-23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12. 23 조례 제6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화성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화성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사업


3.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


6.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7.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 시장은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정신보건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 및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센터 이용 중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전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다른 법령 상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 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정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내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업무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은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신보건자문의, 알코올상담센터장, 사회복귀시설장, 그 밖에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화성시정신보건센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84-1번지 2층


화성시동부정신보건센터(분소)


화성시 진안동 873-12 수정빌딩 3층


화성시봉담정신보건센터(분소)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14번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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