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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대구/본청
  • 소관부서
  • 복지정책관
  • 제정일
  • 2011-05-30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5-30 조례 제 42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 시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①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구광역시는 시와 소속기관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2조(목적)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부시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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