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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부산/수영구
  •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 제정일
  • 2011-08-0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8.01 조례 제 6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되,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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