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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장애여성/아동
  • 시도/시군구
  • 부산/사상구
  • 소관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제정일
  • 2011-05-04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5.04 조례 제 594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서비스과


연 락 처 : 051-310-48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등급 1급 ~ 3급 : 100만원 이내


2. 장애등급 4급 ~ 6급 : 5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같은 장애등급이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등급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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