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대구/동구
  • 소관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제정일
  • 2011-06-01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6.01 조례 제 8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음글 (본청)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