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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복지시설
  • 시도/시군구
  • 대구/남구
  • 소관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제정일
  • 2011-03-10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3.10 조례 제 8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 제24조,「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3.“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정신보건법」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정신보건센터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정신보건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2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구축 연계


3.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4.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5.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6.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7.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8.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10.자원봉사자 관리운영


11.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등


제6조(인력) ①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정신보건법」제7조에서 정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영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장


2.위탁 운영하는 경우 :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


제7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고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과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 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지침에 따르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9조(운영규정) ①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


2.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3.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4.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업지원)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용도외 사용금지 및 제재) ①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기부금, 이용료 등을 정신보건사업비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보조금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정신보건 지원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가 정신보건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정신보건 지원사업비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정신보건 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도「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및「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보고) ①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 시 정한다.


제15조(변상책임) 센터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전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른 전염병 환자


2.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보건법」·「지역보건법」·「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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