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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대구/본청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제정일
  • 2007-10-30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0-30 조례 제 3890


(일부개정) 2008-08-05 조례 제 3962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5(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보건복지여성업무담당국장, 교통업무담당국장, 건설방재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8(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9(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0(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1(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2(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한다.


13(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4(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

3. 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여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

4. 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5(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대구광역시에 연접한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6(예산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8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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