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992-07-20 조례 제 02738호
(일부개정) 2000-03-10 조례 제 03389호
(일부개정) 2010-02-22 조례 제 4133호
제1조(설치)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대구정신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
제2조(위치) 병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동 85번지에 둔다.(개정 1992. 7. 20 조례 제2738호)(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
1. 정신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 요양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3. 기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제4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 운영한다.(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1.「의료법」등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
2.「민법」등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1983. 2. 1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 1. 11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1983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2. 7. 20 조례 제2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3. 10 조례 제3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