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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서울/강남구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0-03-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00.03.31 조례 제469

개정 2006.12.29 조례 제668(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리 책임자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담 당 팀

장애인복지팀

연 락 처

2104-1604

1 (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모범장애인상(이하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상대상) 이 상은 강남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수여한다.

3 (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대상(1) 모범장애인상 1

2. 우수상(3) 근로면학우수상 1

사회봉사우수상 1

재활도우미우수상 1

4 (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수상자는 아래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근로면학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한 경제, 문화, 체육, 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강남구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사회봉사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봉사하여 내고장 발전에 공이 있는 장애인

3. 재활도우미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5 (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6 (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이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7 (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은 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강남구 관내 저명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9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강남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1 (회의)

① 회의는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2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2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13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실무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14 (수상자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5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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