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보건정책담당관
  • 제정일
  • 1995-03-20

서울특별시한센병관리사업위탁에관한조례

 

 


[시행 2007.12.26] [서울특별시조례 제4588, 2007.12.26,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1(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체 등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위탁사업)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이동진료사업 포함)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7.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부랑한센병환자 선도 및 계몽에 관한 사업


9.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유도 및 관리


10. 기타 한센병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3(사업의 위탁)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에게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하여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5(사업보고)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0.11.3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사단법인 한성협동회 서울특별시지부간에 체결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4588,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다음글 (본청)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