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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대구/본청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제정일
  • 2008-06-20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06-20 규칙 제 2525


1(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 상담원,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장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교통약자 관련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운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경력을  갖춘 자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한다.


3(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심사신청은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


4(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5(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6(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7(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3. 정기이용 : 이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8(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정기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9(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예약이용·정기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운행지역은 대구광역시와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연접 시·군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  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  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  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자에 한한다.


11(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즉시 통보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2(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으로 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③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3(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 거주자에 한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외 거주자 또는 외국 인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4(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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