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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소득보장
  • 시도/시군구
  • 서울/본청
  • 소관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정일
  • 2009-07-30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5408, 2012.12.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65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2012.12.31]

3(시장의 책무)<개정 2012.12.3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4(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1. 서울특별시(이하 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5(우선구매 대상물품) 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2012.12.31]

6(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10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7(우선구매 의무) 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시장은 제4조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서울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8(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9(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0(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5408,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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