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등에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2004-07-30 조례 제 329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검사"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편의시설 설치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주관기관의장 이라함은 광역시장·구청장을 말한다.
③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검사)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검사 대상) ①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법 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 이라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검사시기 및 방법) ①이 조례에 의한 검사시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제6조 (구성) ①이 조례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설치센터요원중에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0인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한다.
③검사요원 중에서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④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검사요원의 직무)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관계공무원의 의무) 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 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의 2/3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보고서(별표 1호)를 작성하여 시설주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검사 결과의 반영) ①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권자는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 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신고서 접수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