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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서울/금천구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1-11-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제정 [2001. 11. 30 조례 제338]


개정 [2006.12.29 조례 제474] (행정기구설치조례)


사회복지과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기금의 설치)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구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 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개정 '06.12.29>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담당주사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7(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지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06.12.29>


1. 구의회의원


2.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8(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관리,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기금운용계획 등)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기금관리,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①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한다.


②기금의 융자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3(융자, 보조금의 관리)


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보조금이 사용용도에 맞


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시설주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4(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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