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소 지역보건과)
( 제정) 2007.04.13 조례 제 7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제48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7.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관리 및 연결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위탁업체의 선정)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은 공모를 통하여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우수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민간에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 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4. 13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