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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부산/본청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12-02-22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제정) 2012-02-22 조례 제 4733


(일부개정) 2012-01-26 조례 제 4840


 


 


1(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2. 26>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26>


1. “사전검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검사원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2. 26>


2. “사후검사란 대상시설을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에 검사원이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2. 26>


3. “시설주관기관이란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신설 2012. 12. 26>


5. “장애인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2. 12. 26>


3(검사의 실시 등<개정 2012. 12. 26>)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검사원 5명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후검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주관기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 12. 26>


1. 법 제22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사후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주관기관은 사후검사결과 대상시설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검사 대상<개정 2012. 12. 26>)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2. 12. 26>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5(검사원<개정 2012. 12. 26>) 시설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의 검사원을 위촉한다.<개정 2012. 12. 26>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2. 장애인·노인·여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2. 26>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6(검사원의 의무 등<개정 2012. 12. 26>)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12. 26>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 12. 26>


7(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12. 12. 26>) 검사원의 책임자는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시설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시설주관기관의 책무)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시설주관기관은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9(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시설주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26>


10(사무위탁) 시설주관기관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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