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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부산/본청
  • 소관부서
  • 교통운영과
  • 제정일
  • 2000-10-26

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정) 2000-10-26 조례 제 3652


(일부개정) 2004-03-11 조례 제 3912(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1(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3(시장의 기본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이라 한다)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4(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책무)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산광역시(이하 ""라 한다)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구·군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5(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7(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8(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군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1(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중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이라 한다)"으로 하고, 4조중 "구청장·군수""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 (2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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