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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서울/용산구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제정일
  • 2009-01-30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9.01.30 규칙 제 508


 


 


1(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19일 현재 용산구에 거주하며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과 금액이 월 10,000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구 지역가입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가구중 재산기준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3. 다만, 차량 소유시 2,000cc미만의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


3(지원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예정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주


민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 당해년도까지만 지원되며 계속하여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월 재신청 하여야 한다.


4(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


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예정 대상자를 조사하여 매월 보


험료 납기 마감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기 마감일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항을 인지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급여대상 세대의 세대주가 용산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스스 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사장은 지원예정대상자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5(지급 방법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


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지사장은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


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지사장은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월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정산 등) 5조 제1항의 지원 보험료 금액은 동조 제2항의 납부 보험료 금액과 정산하여 차액을 익월 지원보험료 금액에서 상계한다.


7(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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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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