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본청)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기타
  • 시도/시군구
  • 경북/본청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제정일
  • 1999-07-12

경상북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 1999-07-12 조례 제 02573호


(일부개정) 2008-06-19 조례 제 30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6.19>


 


제2조(위탁대상사업)<개정'08.6.19>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08.6.19>


2.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개정'08.6.19>


3.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조사·연구 사업<개정'08.6.19>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08.6.19>


5. 한센병 환자의 입원·치료사업<개정'08.6.19>


6. 한센병 치료 전문치료소 설치·운영<개정'08.6.19>


7. 새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개정'08.6.19>


8.기타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개정'08.6.19>


 


제3조(위탁기관 및 예산보조)<개정'08.6.19> ①도지사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08.6.19>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개정'08.6.19>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① 협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99.7.12, '08.6.19>


1.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 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개정'08.6.19>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개정'08.6.19>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9.7.12, '08.6.19>


③도지사는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고)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


②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법」제4조에 의거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08.6.19>


 


제6조(감독 등)<개정'08.6.19> 도지사는 제2조의 위탁대상 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지도감독 한다.<개정'08.6.19>


 


제7조(시행규칙)<개정'08.6.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08.6.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지사와 협회간에 체결한 나이동 진료사업수행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7.12)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도지사와 협회간에 체결된 나병관리사업위탁


시행에 대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목록





이전글 경상남도 하동군휠체어택시 운영조례
다음글 경상북도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