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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분류
  • 규칙
  • 유형
  • 장애여성/아동
  • 시도/시군구
  • 경북/영주시
  • 소관부서
  • 미입력
  • 제정일
  • 2010-06-29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0.06.29 규칙 제039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출생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병·의원 등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읍·면·동장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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