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0.06.29 규칙 제039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등) 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출생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병·의원 등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읍·면·동장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