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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령 | 장애관련 자치법규

  •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하동군휠체어택시 운영조례
  • 분류
  • 조례
  • 유형
  • 이동/편의
  • 시도/시군구
  • 경남/하동군
  •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 제정일
  • 2002-10-22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 제정) 2002.10.22 조례 제16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 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처분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기타 약정에 위반하는 행위


제5조(운행지역) 운행지역은 하동군 관할구역안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하동군 관할구역외 인근 지역으로 운행을 요청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 휠체어택시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여행목적 등의 용무로는 이용이 불가하다.


제7조(이용료) 휠체어택시 운행시간과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납부방법) 이용요금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중 거동이 불편한 자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이 불편한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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