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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이슈> UNCRPD 탈시설 가이드라인 분석 - 국내 탈시설 쟁점을 중심으로 -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7-18
  • 조회수 11630
첨부파일 crpd 이미지.jpg | crpd 이미지.jpg

UNCRPD 탈시설 가이드라인 분석

- 국내 탈시설 쟁점을 중심으로 -

 

모니터링센터 편집부

 

. 들어가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200612월 채택, 20085월 발효)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제안 및 권고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선택의정서 가입 당사국을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 진정 접수 및 심사, 협약을 위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인 자격의 장애인 권리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당사국의 정치적 견해에서 독립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과 장애인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모두 영문약자로 CRPD를 사용하고 있다.

CRPD는 대한민국 제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20228월에 진행하고, 최종견해를 같은 해 99일에 공개했다. 73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4개 단락은 협약의 국내이행 관련 우리 정부에 대한 제안 및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2021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채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CRPD는 대한민국 정부에 협약 19조 이행 관련해, 지속적인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지에 대한 선택권과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느슨한 탈시설화 전략 이행, 특히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지적 혹은/그리고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협약에 부합하고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분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통합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COVID-19 펜데믹 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 추진 조치 개발(협약 10생명권 관련 권고), 노동시장 접근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노동 환경 구축(협약 27- 근로 및 고용)을 강조하고 있다.

CRPD는 협약 제19(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관련 최종견해가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동참에 관한 일반논평 5(General comment No. 5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UNCRPD, 2017)’와 이를 보완한 긴급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UNCRPD, 2022)’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일반논평 5호는 물론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 관련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 2015)’ 보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19조 관련 최종견해의 국내이행 절차에서 14조는 물론 10, 27조를 포함한 관련 조항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국내 탈시설 관련 쟁점을 다루고, 현행 탈시설 로드맵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장애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협약 19, 관련 일반논평 5, 14조 이행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매우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추가보다는 요약해 공유하고 국내 탈시설 쟁점 및 로드맵 재검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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