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통합 방안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
1)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 후,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위한 개선방향
▣ 정신질환자 혐오사회를 조장하는 사회적 배경
2019년을 돌아보면 고(故) 임세원 교수님의 죽음, 진주 방화·살인사건, 부산누이 살인사건, 강서구 PC방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때마다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들을 위험하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로 묘사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범죄가 발생했다는 식의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을 ‘범죄자’또는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편견을 확대하고 혐오를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행하는 비율은 0.136%이고 강력범죄는 이보다 더 낮은 0.014%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오히려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며 가난에 허덕이고,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기도 한다. 또한 스스로 삶에 대한 낙담과 우울로 인해 자살을 택하는 비율이 비당사자에 비해 8배나 높다. 이러한 통계적 사실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기보다는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러한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 사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사회적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작년 12월 달에 폐지가 되었고 올해 유해 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각종 직업 및 자격에 대한 기회조차도 원천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제는 잘못된 전제를 고치고 정신장애인의 목소리와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행하는 강제적인 방법들이 정신장애인을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고 통제할 수 없는 인간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험하다고 말을 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당사자의 목소리와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 정신질환자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당사자의 입장 및 역할
정신장애인의 목소리와 삶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입장과 역할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당사자운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적 관점에 의해 ‘질병’으로 치부되어 당사자 스스로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신체장애 영역과 다른 차이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나의 어려움을 공개했을 때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공개 하였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당사자운동이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사자운동을 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가족들이 당사자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려와 걱정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당사자운동을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사자운동은 발전하고 있다. 천천히 당사자 스스로가 인식들을 바꾸고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세상도 이러한 당사자의 변화와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려는 방향으로서 서서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도 정신장애운동이 태동했을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으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동료들이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믿고 신뢰하며 앞으로 같이 해내가야 할 몇 가지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1) 당사자활동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정신장애인을 이야기할 때는 의료적 관점에 의해 ‘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환자라는 용어로써 명명되는 것과 활동가로 명명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을 가진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 센터에서도 조현병 환자였던 활동가가 있다. 현재 이 활동가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환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철학적인 존재이자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당사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과 ‘지지’그리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활동가도 역할을 선택하고 그 역할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지지해주면서 서서히 다양하게 변화를 경험했다.
과거에는 집에만 있었던 환자가 이제는 활동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가는 쉽게 양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성될 수도 없다. 오히려 양성하지 않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처럼 대하는 것에 반대로 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2)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계몽시킬 것인가?
대체로 신체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되고 정신장애인 위험한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앞에 붙은 형용사를 걷어내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다만 장애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다양해질 것이고 관점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하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3) 당사자의 언어로 아젠다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주체성 확보)
단어의 사용은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친놈, 미친년, 또라이, 정신병자, 정신나간 놈, 정신나간 년이라는 표현 안에는 격리를 요구하게 되고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조증, 불안증, 심리적인 외상 등의 표현 안에는 치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는 당사자가 표현한 정의가 아니다. 타자에 의해 붙여진 라벨이자 명명된 정체성이다. 또한 정의 속에 타자가 생각하는 당사자의 편견과 혐오가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다. 앞으로 당사자가 정의해내는 용어가 새롭게 주체성을 확보해나가는 길을 열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관점으로 새롭게 언어를 재정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할 때 당사자운동은 꽃을 피우고 지역사회에 있는 편견을 걷어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체성을 확보하는 과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4) 전문가를 어떻게 견제하며 연대할 것인가?
당사자운동은 무조건 당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 법률가,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에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권력구조 안에서 당사자의 관점을 전문가 집단에서는 인정해야하고 마땅히 존중해야 그 출발을 같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같이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아젠다를 공유하고 함께할 것인지를 논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 과정 속에서 전문적인 용어와 전문가의 견해로 당사자의 운동을 예단할 수 있는 것들을 견제하는 구조적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의 출발점은 ‘의료모델’에 치우쳐있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후,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기대효과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당사자에게는 아직까지 억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비중을 당사자의 삶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제거와 재활을 통한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존중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당사자를 배제한 서비스는 당사자를 전문가 및 가족한테 의존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고, 능동적인 삶이 아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시킬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사회구조적으로 정신장애인의 목소리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더욱더 의료적인 접근과 더 강화된 재활훈련이 제공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시 반드시 들어갈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국 권역별로 정신질환동료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국내 타 장애영역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발달장애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영역만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소외되며 별다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외 2개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현실이다.
타 장애 IL센터 운영 원칙처럼 서울시가 3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의 원칙은 센터에 직원을 50%이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 3곳의 센터의 직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관명 | 당사자직원 | 비장애인직원 | 기타 | 장애등록 |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 7명 | 5명 | 당사자 파트타임 5명 정직원 2명 | 2명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7명 | 5명 | 당사자 파트타임 3명 정직원 4명 | 3명 |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6명 | 6명 | 당사자 파트타임 3명 정직원 3명 | 2명 |
위 내용과 같이 3곳의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50% 이상을 채용을 하고 있으며 3개 센터의 대부분 당사자분들이 2년이상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표자가 가장 크게 생각한 3가지이유는 첫째, 취업을 할 수 있는 타 기관 정신장애인의 이해도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점 두 번째,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가 하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근무 형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당사자 특성을 반영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가하고,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근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지방에도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행 될 점은 정부가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 된 이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복지법 상 별도의 장으로 자립생활 장 안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 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별도의 장으로 자립생활 장을 구성하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2) 정신장애인동료지원가 활동 근거 마련
UN CRPD에서는 장애인이 당사자들과 관련이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인권기반의 질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WHO의 QaulityRights 에서에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서비스 회복의 핵심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회복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21~)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을 활용하여 회복한 정신질환자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 창출독려(‘21~’25년 총 일자리 500개 제공 목표) /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정신장애인 참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22)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정신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 형 일자리 발굴 등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23)』 이러한 기본 계획을 잘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동료지원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신장애인동료지원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전무한 상황이며 2008년 이후로 정신적 장애인의 동료지원(peer-support) 활동이 유용성과 성과를 인정받아 왔지만, 현실 속에서 동료상담가의 활동보수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음으로 인해 당사자와 공익을 위한 유익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화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 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부가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 한 동료지원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업재활 및 고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 · 적성검사 · 직업능력평가 등의 직업지도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적응훈련 실시 3. 취업알선 · 현장 취업적응 지원 · 취업유지 지원 4. 정신질환자등의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5. 정신질환자등의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등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5조에 따라 양성된 동료지원인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료지원인 고용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마련-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정당한 편의 마련
2020년 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낮은 취업률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평균 35개월로 정신장애인 중 가장 짧은 것이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은 취업이 된 후에도 정신장애, 지속적인 치료,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직업의 유지가 쉽지 않아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유연한 직무조정, 정신겅간 상담지원 등에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단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편의는 명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장애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적합 일자리 개발과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유지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원 내용과 형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1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개정하여 고용 및 교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법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발표자가 위에 말했듯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에서 정책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대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정신질환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은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황에 놓여왔다.
우리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이제는 권리가 아닌 당장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우리 당사자들을 바라보는 것을 원한다. 권리라는 명시적인 이름 뒤에 방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실제적으로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 이제는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