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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슈>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은 국가의 몫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03-10
  • 조회수 4179
첨부파일 7.jpg | 7. 인권포럼 기고_이용석.hwp

[인권포럼 기고]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은 국가의 몫

 

더인디고 편집장 이용석


UN CRPD의 통합교육 권고와 우리나라의 현실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 심의에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학생 교육환경이 특수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협약 제24조의 불이행으로 우려하고 최종 견해를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교육환경이 특수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과 점자, 수화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 교육을 받은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 통합교육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교육부 지원 부제 등에 대해 우려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우려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을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 통합교육의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로 이어졌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약 27.2%27,979명은 특수학교에서, 72.8%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량적 숫자만을 보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특수교육 수 증가를 우려하는 권고를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우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22년 특수학교는 모두 192개교다. 196210개교였던 특수학교는 현재 19배가 늘었으며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장애학생의 수도 3,121명에서 27,979명으로 8.9배 늘었다. 통합교육의 양적 증가 또한 19711학급 30명으로 시작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2022년 현재 12,712학급으로 성장했다. 또 특수학급 학생의 수도 30명에서 57,948명으로 늘어났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적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양적 성장이 통합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함께 견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인권침해와 특수학교로의 회귀

  통합교육은 굳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기반한다.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은 한 교실에서 장애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원칙은 분리교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2022년 현재 통합교육 현장에서 교육받는 장애유형으른 지적장애가 51.8%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가 16.4%, 발달지체 10.7%, 지체장애(9.3%) 등이다. 특히 자폐성장애와 발달지체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체장애 및 시각·청각장애는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지적·자폐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정량적 증가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비장애학생들이나 일반교사들과의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으며 사소한 오해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합교육 현장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 장애학생 차별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할 만큼 열악하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의 근거로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는데 처참할 정도다.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36.7%, 놀림·비하·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24.0%, 금품갈취·과도한 장난·강제심부름·따돌림 등의 괴롭힘은 19.2%, 상해·폭행체벌 등 경험은 16.0%에 이르며, 사생활 침해 경험률 16.3%, 교육적 방임 4.7%, 교육기회 차별 12.5%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의 인권실태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참혹하다. 이러니 장애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특수학교로의 회귀를 선택하고 특수학교로 편입학을 위해 결원이 생길 때까지 수년씩 대기하는 상황이다. 서울지역만 해도 특수학교 대부분은 타 지역의 장애학생까지 수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특수교육법으로 규정해 놓은 한 학급당 학생정원수를 지키기에 역부족에도 역부족인 상황인 거다. 이렇듯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은 물론이고 안전한 보호조차 담보할 수 없죠. 이러한 상황이니 현재의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은 교육이 아닌 보호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학생의 인권, 특수학교는 답이 될까?

  그렇다면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열악한 인권 상황은 결국 특수학교로의 회귀로 이어졌고, 서울 강서구의 서진학교 건립이 지역민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급기야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사태로 번지면서 특수학교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실제 특수학교가 부족해 왕복 4시간 동안 통학하는 장애학생들이 태반이며, 부족한 교원의 수 부족이나 자질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2018년 인강학교,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에서 잇따라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특수학교의 폐쇄적인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남학교는 10여 명의 교사들마저 이 장애학생들을 폭행하는 상황을 학교당국이 알고도 방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같은 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과 차별문제 개선 대책을 권고한 후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린 셈이다. 현재의 특수학교의 역할은 통합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왕따나 폭력 등에 노출된 장애학생들의 피난처쯤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조차 아무리 철저히 감시해도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으니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의 폭력이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적 고민은 깊다.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인권부터 시작해야

  그럼에도 지난 11월에 발표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개획(2023-2027) 어디에도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한 4대 추진전략과 11개 주요 과제는 전달체계 내실화,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획 확대 등 주로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이다. 이번 계획에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는 인권안전망 구축, 인권실태 점검, 교육활동 보호 등에 불과할뿐더러 그 이행 계획도 상담교사의 수를 단계적으로 높인다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히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처 장애학생 면담, 보건복지부는 인권실태조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점검 등 분절적 이행 방안이 고작이다. 정작 인권침해 현장은 교실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슬쩍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이냐 특수학교를 통한 분리교육이냐는 양자택일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그 전제는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믿을 수 있는 국가체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그럴듯한 대책보다는 교육현장을 주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하다.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교사의 태도가 학급 내 학생들에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교사가 장애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비장애학생들의 태도가 좌우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원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인권보호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교실 내에서의 포괄적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격언에서 장애학생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 비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에게 학교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세상과 만나는 첫 사회환경이다. 통합교육이건 특수학교건 상관없이 장애학생들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대책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이 수많은 방안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시행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에 나선 국가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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