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기획행정위원회 임흥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임. 이 조례안은 출산 이전의 임산부를 한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사회적 배려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등에서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되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울 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식별이 용이한 곳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설치토록 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가 여성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장려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한 것임. 조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하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한 조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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