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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43회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전라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장애인체육
  • 일시 2009.09.10
  • 안건명 2009년도 제2회 전라남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 질의자 윤시덕(민)

질의 및 발언내용: 지금 체육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회관을 굳이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건물 앞에 지었지 않습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하고 있음. 그런데 거기가 아마 지금 텅텅 비어있음. 1층에 은행이 들어오고 전남개발연구원도 들어오고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한 2층인가 3층인가 사용을 하고 그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음. 그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지매입해서 또 건축비 예산 세워서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 부지매입을 5억 계상해 놨는데 위치를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입구에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 장애인 체육회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체육회하고 우리 일반체육회하고 건물을 같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따르는 건축비용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몇 십억을 이렇게 투자해서 고정자산에 투자할 그런 시기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음.

답변자: 주동식(관광문화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체육회관이 광주에 체육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체육인들의 성금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육회관을 독자적인 독립건물로서 체육회관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가 독립적인 그런 체육회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도 독립적인 체육회관을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체육인들의 어떤 여망이고 저희들도 그런 정도의 여망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체육회관이 건립되면 장애인 체육회랄지 현재 체육회, 그 다음에 경기가맹단체, 이런 것들이 함께 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건립한 빌딩을 임차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조그만 형태의 어떤 실내체육관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좀 구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전남개발공사의 단순한 사무용도의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것과는 좀 개별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음. 윤시석 위원님, 혹시 여기 남악출장소 아십니까? 예, 그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음. 아니요, 장애인 체육회에서 건물을 같이 쓰겠다고 확약서를 저한테 제출을 했음. 저희들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축비 다 합해서 한 90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 이게 어떤 낭비성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낭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제가 부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단 건축을 해놓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부동산자산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낭비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지출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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