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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운영위원회183회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인천광역시
  • 분야 권익옹호
  • 분류 권익옹호관련법/제도
  • 일시 2010.04.05
  • 안건명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질의자 강문기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음. 먼저 동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의안의 사전검토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접수된 의안을 수시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자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의안은 수시로 접수 및 회부하되 의안의 위원회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일을 기준으로 1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그동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로 신설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안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질문의원 수를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정비와 관련법에 의거 장애인도 회의방청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개정규칙의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다만 일부 자구 및 조문 정비와 장애인 방청허용 규정 등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음.

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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