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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182회3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인천광역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법/제도
  • 일시 2010.03.09
  • 안건명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 질의자 이명숙(민)

질의 및 발언내용: 둘째, 노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현 ?보건사회국?으로 이관해야 함. 노인과 장애인은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할 사항이 많은 복지분야임. 한 개의 국을 만들기 위해 노인정책과를 또 다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정책도 배려도 없었음. 적어도 조직에서는 「가정청소년과」속에 팀으로 존재하다가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편한다는 것이 기형적인 「노인ㆍ청소년과」가 되었고 시정질의 등 계속된 지적과 대안제시 결과 지난해 비로소 「노인정책과」가 되었는데 이제 또 가정복지국 구색 맞추기 위해 노인복지를 담당할 「노인정책과」를 억지로 ?가정복지국?에 배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노인에 대한 복지마인드를 가늠케함. 노인복지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정책제시를 요구함. 「노인정책과」의 국 이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자: 안상수(시장)

답변 및 보고내용: 둘째, 노인정책과를 현 보건사회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노인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의 중심에서 존경을 받아야 하기에 여성, 가족이 함께 부양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적 보장 차원의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노인정책과를 가정복지국으로 편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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