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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27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울산광역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예산
  • 일시 2010.04.16
  • 안건명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자 이은주 (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음.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돼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요. 지금 이 기금이 조례의 개정에서 기초생활쪽이나 자활사업자들의 대출에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원의 의미입니까? 모든 개정이 다 그런가요? 기초생활보장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 대출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기초생활에는 자활기금이나……. 장애인복지쪽으로는 새로 이제까지 사회복지기금이 운영되면서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쪽에는 2010년도에 계획이 없네요?

답변자: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답변 및 보고내용: 대출로 보시면 되겠음. 자활쪽은 그렇지 않고 노인복지나 장애인 개정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예. 노인복지조례개정과 장애인복지조례개정은 이번에 사업들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것 또한 본예산에 또는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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