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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25회5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울산광역시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시설
  • 일시 2010.02.25
  • 안건명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국
  • 질의자 이은주(민노)

질의 및 발언내용: 학교내 안전사고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마다 또는 학교마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사고로 인해서 시각이 장애가 되었는데 학교로부터 어떠한 책임있는 학교공제회를 통한 배상이나 이런 것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전적으로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그것이 담임선생님에 따라 달라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선 담당교사 또는 방과후교사 또는 특수교사들에 대한 매뉴얼 마련을, 학교안전사고는 물론 재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또 책임을 중등과나 초등과나 이종문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에 따라 담임선생님이 친절하고 이런 경우에는 안내를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학부모입장에서는 선생님들 곤란에 빠뜨리고 그런 위치속에서 제대로 학교에 얘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몇 번씩 수술하고 장기화 되는 경우는 학부모가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면서 교육에 대한 불만, 불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림.

답변자: 허평 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안전공제회는 별도로 재정과에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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