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음.
답변자: 이용희 부의장
답변 및 보고내용: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투표 결과,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