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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69회11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11.23
  • 안건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의자 고희선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음.

답변자: 이용희 부의장

답변 및 보고내용: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투표 결과,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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