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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국회

[국회] 본회의268회8차
  • 의회구분/장소 국회/17대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법/제도
  • 일시 2007.06.20
  • 안건명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의자 안홍준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 대기업의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률 1%에 미달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취업이 어려운 여성?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중증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운영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하여 근로현장에서 위험요인에 과다 노출되어 제2의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인 취업직종, 근로형태, 근속기간, 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장애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을 추가하고 2년마다 전국적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답변자: 임채정 의장

답변 및 보고내용: 그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투표 결과, 재석 192인 중 찬성 185인, 기권 7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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