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86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대구광역시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장애인체육
  • 일시 2010.04.05
  • 안건명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안(정순천의원 발의)
  • 질의자 정순천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현재 대구시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우 별도의 조례 없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예산편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과 장애인 체육의 경우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와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대구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를 하나의 법규로 통합하여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각 분야를 하나의 법규로 통합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 7장 35조로 구성하였음. 제2장에서는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음. 제3장에서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4장 안 20조에서는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음. 제5장 안 제28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장 안 제30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31조에서는 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교육사회위원회186회제2차
다음글 본회의184회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