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박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등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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