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및 발언내용: 다음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음.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 및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개·보수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음. 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생활시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중증장애인의 주거 및 주택 개조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 공공주택을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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