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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180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광주광역시
  • 분야 고용
  • 분류 고용정책 법/제도
  • 일시 2009.07.02
  • 안건명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3인 발의)
  • 질의자 진선기(민)

질의 및 발언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이 2009년 9월 22일 시행되어 공공기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안 제4조로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 둘째,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안 제5조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음. 셋째,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음. 넷째, 우선구매촉진안 제7조로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실적이 낮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섯째,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으로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사업 및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여섯째, 우선구매 협조 등 제10조로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사회복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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