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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78회제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교육
  • 분류 교육시설
  • 일시 2010.05.10
  • 안건명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자 문준희 (한)

질의 및 발언내용: 특수학급 신·증설에 당초 대비 290%가 증가되겠다. 31학급을 예상했는데, 100학급을 예상했는데 31학급이 신·증설됐나? 31학급이 신·증설되는 것은 예상을 못했나? 학급이 증설된다는 이야기는, 학교에 교실수가 한정되어 있을텐데, 교실 한 칸을 더 짓는다는 뜻인가? 만약에 유휴공간이 없으면 교실을 지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A학교에 장애교실이 없음. 그런데 내년도 입학예정자가 중증장애인이 한 명 있음. 그러면 장애교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바로 지어줍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아니고 1명인데, A라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A학교에 교실을 지어줘야 됩니까? 군부에 산다든지 아주 산골에 사는 학생이라면 통학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잘 알겠음.

답변자: 임성택 초등교육과장

답변 및 보고내용: 100학급을 예상했음. 원래는 특수학급을 설치하고자 해도 교과부에서 정원을 배정할 때 그동안에는 현장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했음.그런데 올해는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해서 교과부로부터 특수학급 설치 정원을 많이 확보를 했음.기대이상으로 확보를 한 결과라고 봐짐. 교실은 유휴교실이라든지 기존교실을 활용해야 되고 학급이 증설되면 우선 교사 정원이 한 사람 늘어나는데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학급 경영에 적합한 교자재를 구입하고 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환경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장애학생이 많고 시설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부득이 증축을 해야됨.그러하지 아니하면 인근학교간에 당분간 조정을 해서 장애학생을 인근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음. 우리가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에 관한 관계되는 법령이, 우리나라의 법이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을 정도로 장애인과 그 부모 중심으로 잘 입법이 되어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학생이 반드시 그 학교에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부득이 신·증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 한꺼번에 장애학생이 몇 명이 늘어나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극히 적음.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하면 적어도 5명 이상의 장애학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구 내에 중증장애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A학교에 꼭 입학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형편이 안 되면 설득을 해야 되고, 특수학교에 입학하기를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학부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있음. 지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학생의 통학편의만 충분히 봐드리면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는 이해를 하는 편이기도함. 그래서 재가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사를 파견해서 순회해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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