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모니터링 Data > 의회회의록

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234회4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북도
  • 분야 접근/이동권
  • 분류 이동편의시설
  • 일시 2009.07.03
  • 안건명 5분 자유발언
  • 질의자 손진영(한)

질의 및 발언내용: UN은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결의하면서 완전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의제를 결의한 바 있음. 이는 단순히 장애인 정책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함. 세계적인 물결 속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 중임. 그러나 경북도의 장애인 지원은 열악한 실정으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음. 지난 6월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은 총 8,670개 건물에 31만4,022개 시설로 이 가운데 69.5%인 21만8,487개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중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은 51.3%인 16만1,200개 시설임. 전국 평균 설치율 77.5%와 적정 설치율 55.8%에도 미치지 못함. 경북도의 등록장애인 비율이 전국대비 5.7%로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미흡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음. 또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이 2009년4월 현재 광주 3.4%, 제주 3.2%, 전북 3.2%, 전남 3.1%, 대구 3%, 경북 3%순으로 법정비율 3%에 겨우 구색만 갖추고 있음.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공동으로 평가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비교 연구결과 전국 평균 57.14점, 제주특별자치도 70점 1위, 충남 69.10점으로 2위, 경남 63.87점으로 3위, 경북도 57.17점으로 9위를 차지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과 장애인복지 및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얼마나 소홀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목록





이전글 행정보건복지위원회235회1차
다음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78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