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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교육사회위원회제277회제1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 법/제도
  • 일시 2010.04.12
  • 안건명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질의자 신용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48호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음.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서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음.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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