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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회의록 | 광역의회

[광역의회] 본회의275회2차
  • 의회구분/장소 광역의회/경상남도
  • 분야 복지일반
  • 분류 복지관련법/제도
  • 일시 2010.03.11
  • 안건명 5분 자유발언
  • 질의자 신용옥 (한)

질의 및 발언내용: 외국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기관이 개인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대부분이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지원 및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장애인 가족들은 양육과 교육, 치료 등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발굴 등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장애인 가족들의 삶과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함. 장애인가족지원조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정신을 이행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함.

답변자:

답변 및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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